여가부, 4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맞벌이 부부가 갑작스런 출장과 야근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4일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는 6월까지 시범 운행하며, 이후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교육 등 일정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해야 되나, 맞벌이 부부는 예기치 못한 야근과 출장 시 긴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돌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적극적 정책 개발로 국민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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