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전국 기초단체 첫 조례 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위한 실버마크 개발·제작”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마크 개발 제작 등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섰다.
군은 고령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실버마크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 ? 제작됐다.
사각형의 디자인으로 개발된 실버마크는 운전 중에도 알기 쉬운 심볼로, 야광반사지를 사용해 밤에도 빛에 잘 반사돼 야간운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실버마크 차량이 보이면 앞지르기나 난폭운전을 자제 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실버마크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사례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의 위해로부터 고령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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