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21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했다.
성범죄로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함평군은 체육시설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종사자에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는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안순영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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