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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 규제 총대…폐수기준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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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첫 환경규제개혁회의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 정비"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환경부가 환경규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처음 열고 규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좋은 규제'에 해당하지만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일부 규제에 대해 불과 3개월 만에 말을 바꾸는 등 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ㆍ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 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를 과학화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세우고,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정비하고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개선한다. 미량이라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공장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만들지 못했는데 배출 기준을 먹는 물 기준으로 완화한다. '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부터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 지역에 대해 발생폐수 기준의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리를 예로 들며 먹는 물 수질기준은 1ppm이나 생태독성이 강해 극미량(0.003~0.008ppm)에서도 플랑크톤, 치어류가 치사에 이를 수 있고 수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직접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서자 다급하게 입장을 바꾼 모양이 됐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 시험이나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올해 기존 규제를 10% 줄이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목표달성을 위해 막무가내식 규제개선 작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 규제개혁 방식은 다른 부처와 다르다"며 "좋은규제 나쁜 규제를 구분하고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중시하되 과거 규제의 틀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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