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이적 조항을 위반해 1년 동안 선수를 영입하거나 내보낼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1년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시키고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FIFA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대회에 내보낸 미성년 선수들을 조사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FIFA 규정 19조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단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가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경우, 선수가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는 이를 만족하지 않는 외국인 미성년 선수가 10명이 된다. 여기에는 한국 유망주인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포함된다. 이들 역시 18세 미만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FI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스페인 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스위스프랑(약 5억9천83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앞으로 1년간 이적 관련 조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