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이에이는 서승모 전 대표이사가 상고한 불법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배임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 당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이 판결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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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4.04.02 17:5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이에이는 서승모 전 대표이사가 상고한 불법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배임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 당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이 판결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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