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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강병규 안행부 장관 결국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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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취임식 갖고 집무 시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안전행정부는 어느 부처보다 각종 국정과제들을 보다 활력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철저하게’ 다가가야 하며 끝까지 그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고,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감시·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민 안전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이 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 의식과 문화를 개선해 가야 한다"며 "특히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사고가 재발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 3.0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토대 구축, 지방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 문제를 이유로 2차례 위장전입한 부분이 드러났고,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은 특히 "주민등록법 주무 부처의 수장이 위장 전입을 통해 해당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추천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달 11일 이후 20일째인 지난달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전날인 1일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이마저도 불발되자 이날 강 장관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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