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경차 소유자 금년말까지 연간 10만원 환급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세대별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한은행지점에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하면 된다.
환급대상자(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등이 아닌 경우)는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각각 1대) 등이 해당된다.
단,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1세대 1경차(승용,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등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환급용 유류카드를 경차 연료외에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할 때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된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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