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양당 재발 방지책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4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국회가 6ㆍ4 지방선거 표심과 맞물리자 여야 모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재발 방지 방법에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세모녀 법'의 4월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의 1호 법안으로 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개정안 3건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안인 유재중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월 국회 때 세 모녀 사건 해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의 세 모녀 재발 방지책은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권자의 발굴과 선정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완화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 모녀 같은 위기의 가정을 발굴하도록 했다. 지자체 단체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방법에도 지원책을 내놓았다. 최동익 의원의 경우 개정안을 통해 체납, 단전, 단수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대표 법안 외에도 더 세밀한 조항을 담은 김용익 의원의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1촌 직계혈족 배우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도부와 법안 발의를 상의했으며 당이 발표한 1호 법안과 같이 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해결책은 부양의무자 기준 안화보다는 '수급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와 수급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 모두 4월 국회 통과에는 긍정적이다. 기초연금처럼 원칙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초연금의 경우 원래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새누리당)도 세모녀 방지법으로 불리는 복지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새누리당 법안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부양의무자 완화와 급여 확대 부분이 쟁점인데 논의가 잘되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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