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애플이 피고 삼성측에 약 20억 달러(2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 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측 변호인 빌 리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가지고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2건 모두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이 붙은 후에 삼성이 이 특허들을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측 변호인 인 존 퀸은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20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엄청난 과장이며 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이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오께 사전에 공지됐던 일정에 따라 휴정을 선언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모두진술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중 여성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재판의 배심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이 됐다.
제외된 배심원 중 한 명은 이날 아침 법원에 심한 구토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배심원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 명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생업을 중단하고 배심 업무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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