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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관세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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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 마련…지난해 신설 수출·입 기업 282개, 고용부 발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1년간 조사유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2년간 한해 평균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관세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대한 줄여 경영활동에 온힘을 쏟을 수 있게 관세조사부담 덜어주기 대책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 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비율 5% 이상인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90여개 ▲고용창출계획서를 낸 업체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일자리 만들기 도움을 받아 관세조사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이달 중 관세청에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현장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관세조사기간 늘리기는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맞을 때만 허용한다.


관세청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회의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원팀을 운영해 조사초기단계부터 과세 정확성을 꾀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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