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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탈세조사·체납추적 강화…관련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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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세청 등 27개 기관에서 45종 과세자료 받아 활용…이전가격 바꾼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업체들 조사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관세탈세조사와 체납추적이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31일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과세자료 주고받기를 늘려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과 수시로 관세자료를 주고받아온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시행령(3월5일), 시행규칙(3월14일)이 만들어짐에 따라 관세탈세조사와 체납추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현재 27개 기관에서 45종의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탈세조사는 물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추적업무에 활용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각각 갖고 있는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 13종, 국세청→관세청 : 21종)으로 늘렸다.

특히 이렇게 받은 과세정보자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우려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골라내는 반면 성실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이전가격을 마음대로 바꾼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업체들을 골라 관세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또 조세채권을 빨리 확보키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이 갖고 있는 관세 체납자재산정보를 실시간 받는데도 힘쓰고 있다. 국세청과 오프라인(off-line)방식으로 연간 6차례 주고받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자료를 실시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연계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재산조회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실시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들의 관세탈세제보를 적극 이끌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5000만원) 예산도 눌렸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지급률을 3배로 높여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관세탈세제보는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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