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청 등 27개 기관에서 45종 과세자료 받아 활용…이전가격 바꾼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업체들 조사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관세탈세조사와 체납추적이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31일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과세자료 주고받기를 늘려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과 수시로 관세자료를 주고받아온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시행령(3월5일), 시행규칙(3월14일)이 만들어짐에 따라 관세탈세조사와 체납추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현재 27개 기관에서 45종의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탈세조사는 물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추적업무에 활용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각각 갖고 있는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 13종, 국세청→관세청 : 21종)으로 늘렸다.
특히 이렇게 받은 과세정보자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우려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골라내는 반면 성실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이전가격을 마음대로 바꾼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업체들을 골라 관세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또 조세채권을 빨리 확보키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이 갖고 있는 관세 체납자재산정보를 실시간 받는데도 힘쓰고 있다. 국세청과 오프라인(off-line)방식으로 연간 6차례 주고받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자료를 실시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연계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재산조회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실시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들의 관세탈세제보를 적극 이끌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5000만원) 예산도 눌렸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지급률을 3배로 높여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관세탈세제보는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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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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