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과거 한겨레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과거 시국사건 판결 추궁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서도 "(공안정국 조성의 책임이 있다면)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1989년 최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할 때, 한겨레 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요청으로 언론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언론자유를 해치고,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정확히 모르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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