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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주민알권리 보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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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역사회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사고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는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은 경기도가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다.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유사한 법제도가 마련돼있다.

인천연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증설은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안된 채 알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며“안전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노력 중이지만 해법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만큼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지역에는 불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465개로 연간 440만t을 취급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민·관 대응 체계도 없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돼 있으나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연대는 “주민토론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운동,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 모두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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