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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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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비정규직 위한 노동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최동현 기자]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시장이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이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동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노동관련 민원은 25.8건으로 월평균 10.8건이던 전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노동상담 건수도 163건으로 전년에 비해 64%나 늘었다. 시는 2012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임금체불 등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해왔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전문가들의 자문과 노동·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적은 많았으나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며 “근로감독권 부재 등 지자체가 가지는 법적 한계는 있지만 취약근로자 대상 상담·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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