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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 점검후 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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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 점검 의무화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 소유ㆍ관리자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 제도’를 시행한다.


10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 점검후 구청에 신고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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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 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7월19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내년 1월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와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 대지, 높이와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와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구는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사람도 나이가 들면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진단하듯 오래된 건축물도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며“이번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 강화 및 안전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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