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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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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구속)과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조작에 연루된 자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 및 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검찰 측 제출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김씨에게 입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이 문서입수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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