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재판에 넘겨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과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31일 오후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 및 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검찰 측 제출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김씨에게 입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이 문서입수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김 과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위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이 '윗선개입'을 어디까지 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부인과 자살기도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혐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서입수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문서임을 밝히지 않은 건 정보활동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위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