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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협력자,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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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수사 후 31일 첫 기소…수사 마무리 단계, 4월 초 분수령 될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첫 번째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다.


검찰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다는 얘기다.

김 과장과 김모씨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가운데 ‘3번 문서’인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번째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수사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씨 간첩혐의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셈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윗선이나 검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다음 주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돌입했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검찰이 국정원 비밀요원과 협력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어떤 견해를 밝힐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우성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관전 포인트이다.


검찰 수사팀이 검찰 내부를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팀의 역할이 정리될 것이란 점에서 다음 주는 ‘증거조작’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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