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티몬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가품(짝퉁) 판매 혐의로 31일 검찰 기소를 당한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책임을 통감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날 티몬은 검찰 수사 발표 후 "2012년 당시 해당 상품의 판매업무 처리과정에서 진·가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2013년 이후로 내·외부 검수절차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내 외부 검수 절차와 프로세스를 갖춰 소비자들이 믿고 쇼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난 6일부터 적극적 환불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상품 이외에도 가품 문의가 있을 시 환불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C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가 가품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를 강행했다는 내용은 오해이며 재판부가 이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주 유명 신발 브랜드인 어그(UGG)의 가짜 제품 13억원 어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 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