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G 위조품 13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정품 검증 뒷전인 소셜커머스 업체에 경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31일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와 직원 한모씨를 여성용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는 2012년 10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여성용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UGG의 위조품 9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짝퉁 제품을 제공한 업자를 기소했고, 내사 끝에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까지 상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짝퉁임을 의심할 수 있으면서도 판매를 진행했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만 사후적으로 200%를 보상하는 영업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범죄 수익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했고, 허위·과장 광고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정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뒷전으로 하고, 매출 신장에만 열중하는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보상, 정품 확인 등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외국산 물품 해외 직구입 추세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는 해외 직배송 판매 수량 및 판매 종목 등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조직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은 없지만 직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관리책임도 있다”면서 “소셜커머스 업체 및 오픈마켓의 짝퉁 의심 판매 행위에 대해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