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31일부로 교과서 발행·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서 대책위는 "공급·발행 재개와는 별도로 각 발행사는 이의 신청에 돌입하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발행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의 갈등은 지난 20일 한국검인정교과서가 교과서 발행부터 공급까지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극한 대치로 치달았다. 교육부는 결국 지난 27일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했고 출판사들은 발행·공급 중단을 철회할 수 없는 건 물론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공급을 중단한 지 열흘 만에 재개를 결정한 것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교과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데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에 대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발행·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대책위는 발행·공급 재개와 관련해 "교과서 공급은 서점과 학교, 그리고 직매장을 통해서 하고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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