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TX 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포스텍의 부당단가 인하, 서면지연발급, 선급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텍에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텍에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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