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관련 고시를 폐지를 검토했지만 기준을 강화해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는 계속해서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 적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주 신용등급이 좋은 건설사는 계속 지급보증을 면제시켜주고,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가 건물을 짓는 도중에 부도가 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신용등급이 높아 부도가 날 확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지급 보증 면제 대상임에도 부도를 낸 기업들이 있었다. 때문에 증소하도급업체 등에서 이런 지급보증 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규칙도 최근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면제 범위를 없앴다. 공정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도 폐지를 검토했던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규제는 적정해야지, 과잉규제가 이뤄지면 안된다"면서 "불필요하게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되는데 제도가 폐지되면 'AAA' 등급을 받은 건설사라면 부도 위험이 없는데도 지급보증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제 기준이 낮으면 부도가 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범위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뜯어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잉 단속 하는 것을 풀고, 꼭 필요한 규제는 존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3월말까지 공정위 소관 482개 정비 대상 중에서 규범과 규제를 분류하고, 규범에 해당된다면 정비대상에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상조업이나 다단계 업체 등과 관련해 만들어진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만큼 규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처장은 "상조업은 사실 규제가 많지만 그런 규제를 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꼭 필요한 규제는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해에 10%, 2017년까지 20%의 규제를 없앤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침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숫자를 억지로 맞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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