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현장점검 TF' 출범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8월중에 첫번째 결과가 공개된다.


27일 공정위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TF'를 구성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이 늘었고,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또 가맹거래 분야에서는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을 의무화하고, 심야영업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새로운 제도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현장점검 TF' 출범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자료 : 공정위)
AD


TF는 정부에서 3명이 참여하고, 민간에서 18명이 참여한다. 팀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고,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정부에서 나서고,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교수 등 전문가가 함께한다.


공정위는 실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설문조사 방식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해 대기업이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을 기업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차 현장 실태점검은 올 8월까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에 세부점검 계획을 확정하고, 7월까지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또 향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