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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유통업체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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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유통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들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지적된 유통업체들은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26일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만개 납품업체 가운데 조사에 응한 업체는 모두 1761개이고,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는 서면 미약정 행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31개 업체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매출관련 정보와 상품원가 정보, 다른 유통업체 공급 조건 등의 경영정보를 빼간 셈이다.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 당한 기업도 31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납품업체도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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