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06년 폐지된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제'를 다시 도입한다. 또 만 4세이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5일간의 '부모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복무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안'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20년이상 장기 재직 중인 도청 공무원이 10일간의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제'가 4월2일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정직이나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등 개인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안도 마련했다.
또 그동안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만 허용했던 5일간의 '부모휴가제'가 남성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양성평등개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간 갈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의 신청기간도 종전 임신초기에서 임신말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특히 모성보호시간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내와 임신 36주 이상의 모성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하루 2시간씩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 아울러 이달 28일부터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 제도는 올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내용은 ▲인사조직 ▲후생복지 분야 등 39건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인사와 조직, 후생복지, 노조 등 모두 5명으로 상담반을 꾸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사와 복무는 공직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본 잣대"라며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사와 복무규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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