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사증’란 24면으로 줄여…발급수수료 유효기간 5년 4만2000원, 10년 5만원으로 각 3000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여권법이 바뀜에 따라 4월1일부터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은 현행 48면의 ‘사증’란을 24면으로 줄인 것으로 발급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은 4만2000원, 10년은 5만원 등으로 3000원씩 내린다.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란 48면 짜리 여권과 함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입국사증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18곳으로 늘어 ‘사증’란 수요가 크게 줄고 여권을 자주 쓰지 않아 ‘사증’란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알뜰여권으로 제작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여권수요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어 고객들 만족도가 높을 전망” 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옛 여권 등을 갖고 세종시청 본관 1층 세종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엔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 여권발급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6651건의 일반·관용여권을 발급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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