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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요금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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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서울시가 경제 문제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31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이하 산후조리협회) 손잡고 저소득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 관할 내 산후조리원들은 저소득 산모에게 30% 수준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게는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해산급여금(2014년 기준 60만원)과 동일한 표준정액요금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들은 이밖에 조리원마다 2실 이내, 저소득산모 이용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후조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산모는 4월 하순부터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에만 약 2500명의 산모가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필향 한국산후조립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저소득 산모에 대한 민간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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