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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서민 稅혜택도 단계적 축소…조세감면 총액·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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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마련…세금 맘대로 깎아주지 못한다.

중기·서민 稅혜택도 단계적 축소…조세감면 총액·총량관리제 국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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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 중소기업 등 필수부문에 대한 세제혜택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나가고 대기업,고소득층 등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 감면도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이를 신설할 때는 일몰제를 적용하되 기존 감면제도를 줄여 총액과 총량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지표의 개선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걷은 세금은 최대한 알뜰하게 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체 230개 비과세·감면에서 총 33조2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율은 13.3%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감면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감면액을 나눈 값이다.


지난해는 33조6000억원, 감면율은 14.3%로 역대 최대였다가 지난해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해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다. 정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정하는데 이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곱한 수치로서 2012년(14.8%), 2013년(14.8%), 2014년(14.8%전망) 등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세감면한도 금액은 올해 37조원 가량이다. 향후 국세수입 등을 감안하면 40조 이내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5%, 기업이 33%. 개인중에서는 60%가 서민,중산층에 속하고 기업의 절반(53.6%)가량이 중소기업이다. 감면분야별로 보면 근로자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2.4%, 농어민지원이 16.3%, 연구개발이 10.3% 등의 순을 보였고 투자고용은 6.5%, 중소기업은 4.6%를 차지했다.


◆돈 쓸곳은 많고 걷어야할 세금도 많고=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적지 않은 실행과제는 세제지원을 담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육성, 임대시장 안정, 금융, 고용 등의 활성화에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13부터 2017년까지 총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2~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의 세입을 확충했으며 2014~2015년 기간 중 약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일몰도래 및 신설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의무화에 대비해야한다.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을 수행해서 감면제도 신설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설검토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하며,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조세감면 신설을 제한받는다. 올해는 또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위한 시행령 및 평가지침 마련, 자문회의 구성 등 평가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일몰 최대한 지키고 신설은 억제=정부의 조세지출 원칙은 기한이 끝나는 조세감면은 기한을 지켜 일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신설되면 기존의 조세감면의 숫자나 감액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53개, 7조8000억원 규모다.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예: 연간 100억원)의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조세감면 재설계시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 세출예산과 중복, 해외사례,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중소기업, 취약산업, 서민ㆍ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건의시 기존 비과세ㆍ감면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대안이 합리적인 경우 새로운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비과세 감면 3년 원칙=비과세·감면은 3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국제행사 지원 등 적용기한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행사 등의 종료일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설정키로했다. 신규 조세감면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지원목적,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지출시 세제지원을 배제하거나 국가장학금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투자, 고용 등 정책목적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25%)를 제외하고 대부분 3~10%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건의시 20% 이상 세액공제율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별히 세제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공제율을 높여줄 방침이다.


감면제도 신설시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설정(예: 5년간 50% 감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등)하고 제도의 특성에 따라 5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지출심층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 과세자체가 배제되는 100% 감면제도의 신설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3개년 지원강화 =분야별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ㆍ고용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등 고용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은 늘릴 예정이다. 기초연구, 지식개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유지하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유인(誘因)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 센터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 제도의 일몰(2014년말)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조세지원(2년간, 50% 감면)을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고용인력당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현행 유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엔젤투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부문도 고용 및 소비수요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기산점 합리적 조정, 이주유예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은 강화하는 반면에 형식적인 지방이전 등의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부당감면은 철저하게 추징키로했다.


◆ 중기 서민은 근로자지원 확대쪽으로=중산·서민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고 월세공제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키로했다. 농기자재는 변화하는 농업환경 등을 반영해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 및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면세유는 사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등의 경우 해당 농민의 농업 외 소득수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료 등 관련 자료로 활용하기로했다.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고액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과세특례정비 및 재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올해안에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15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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