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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법 연내 처리 불발…경남·광주銀 매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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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7000억원 안팎의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9일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 매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강기정·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은행의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연내 조세감면법안 개정이 무산돼 두 은행의 매각 차질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어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 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특법 처리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지역민이 염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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