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그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토록 한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해당 조항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정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KSS해운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결국 상장이 불발되며 2004년 과세당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근거로 5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KSS해운은 “해당 조항이 법 개정으로 실효됐으니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SS해운과 같은 조항으로 747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교보생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7월 한정위헌 결정했다.
GS칼텍스가 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재는 같은 해 5월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결정을 받아 든 KSS해운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입장이 결국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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