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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자격 논란…野 "법령 절차 위반" 與 "대통령 임명 사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은 법령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삼석 후보자는 이미 입법부가 자격요건조항을 해석하고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90% 이상의 찬성 투표로 추천이 확정된 바 있다"며 "법령 절차를 위반한 법체저의 위법 유권해석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월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인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90.4%라는 가장 높은 찬성표를 받았지만 방통위가 법제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고 후보자만 배제한 채 나머지 후보자들만 임명을 재가했다.


유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권한조차 없다"며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결이 있던 2월 27일의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부터 방통위 주변에서는 ‘고삼석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둘째 주에 방통위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제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단기로 유권해석을 완료했다"며 "방통위가 이미 “자격기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인데 배후와 의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당은 고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해 "법제처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했기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동의안과 선출권이지만 차이가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다고 해서 당연히 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방통위원에 대한 선출권 무시하는게 아니다"며 "다시 야당이 추천하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 과장 얘기가 지난 2월27일에 표결이 됐지만 의안과 접수된 게 지난 2월 25일 밤이었다"며 "이에 의안과에선 자격요건을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방통위가 법제처에 물어보니 자격이 안된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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