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외국은행 서울지점 6곳이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6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 결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불건전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은 도이치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BNP파리바, 홍콩 상하이 은행, 바클레이즈 은행 등 6곳이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해 3월 A은행의 요청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거래 1건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나 포지션 및 리스크 변동이 없는 거래임에도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A은행의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 행위를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B은행의 요청으로 2건의 1600억원 규모 이자율 스왑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크레디 아그리콜과 바클레이즈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등도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 변칙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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