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SK텔레콤 로고를 사용하며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과장 광고를 하는 사이트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소 당한 사이트는 지난 27일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문을 닫았다.
SK텔레콤측은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트 내에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20일 공동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당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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