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발달 장애인의 법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 후견 제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성년으로 간주되지만 발달 장애인은 심신 상실과 미약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가 있어 이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 선정 지원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법률행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구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제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만 19세 이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성년임에도 법률행위 분야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의 재산관리 및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에 대해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발달 장애인이 후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후견인 추천과 함께 심판청구 절차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남구는 센터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후견인을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발달 장애인 1인 1회에 한해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도움을 준 후견인에게도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문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2-607-3420~1)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성년 후견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질병과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후견 제도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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