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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 주주총회장에 그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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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째 주총 '검사인'…파행은 막는데, 부른 사람은 바램은 글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영권 향배를 두고 일전이 벌어지는 상장사 주주총회장에 ‘검사인’이 모습을 비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 도입 3년째를 맞는 이 제도 활용이 이달 들어만 벌써 두 번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어 온 신일산업은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투자자 황귀남(52)씨는 송권영 대표 등 현 경영진에 맞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황씨 측은 정관에 담긴 황금낙하산 조항 및 경영진 해임에 대한 초다수결 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황씨를 포함 황씨 측이 추천한 인물들로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주총 의안으로 다뤄주도록 요청했다.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을 비롯 황씨 측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으나 수원지법이 이달 11일 황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의안에 포함됐다.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현재진행형으로 지난 26일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황씨는 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사 제출 서류 및 감사 보고서 조사를 위해 마련된 검사인 제도는 2011년 상법 개정 및 이듬해 시행을 통해 주총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상장사 주총에 검사인이 배석한 건 지난해 3월 휴스틸, 12월 홈캐스트, 이달 주총을 마친 피씨디렉트 등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는 않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어 경향을 확인할 만한 표본이 적다”면서도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검사인이 배석할 경우 갈등 격화로 주총장이 파행까지 치닫지 않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쪽이 대부분 기존 경영진을 압박하고자 하는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과는 그들 바램과는 거리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법원에서 검사인이 파견됐던 지난해 휴스틸부터 최근 피씨디렉트까지 기존 경영진이 표대결에서 승리를 거둬왔기 때문이다.


지난주 주총을 열었던 피씨디렉트의 경우 공격적 M&A를 시도한 스틸투자자문이 의결권 위임 등으로 지분 40% 가량을 확보해 현 서대식 대표이사 지분(24.58%)을 앞섰지만 결국 표 대결에서 졌다. 스틸투자자문 보유 주식 266만주 가운데 170만주가 M&A를 빙자한 시세조종 등 위법 요소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탓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일산업 주총이 열리는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안길61번지, 신일산업의 모 협력사 공장이 자리한 곳이다.


황씨 측은 “이른 아침 교통이 불편한 외진 장소에서 열리는 주총이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냐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모아달라고 호소해 왔다. 50년 업력 생활가전업체 신일산업의 경영권이 어디로 향할지 주총 결과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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