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또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우선 행정지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신한금융 같은 금융지주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받아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른 계열사 고객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려야 한다.
계열사의 고객정보도 암호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관리번호로 변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주민번호가 없어 불법 유통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