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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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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전화번호를 해당 지자체장에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통해 이통사에 해당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불법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식이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대부광고 중단을 명하고, 대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대상이 기존 대부계약 체결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되는 등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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