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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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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신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줄이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17개 은행에 배포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에는 1일 100만원 한도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현재도 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있지만 미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해 이용고객이 14만명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적었다.


이에 금융위는 미지정계좌에 대한 이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17개 시중은행에 우선 도입된다. 각 은행은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사전 홍보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일 누적기준 300만원을 이체할 경우 추가인증을 거쳐야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화기기(ATM)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신청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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