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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무죄’ 확정, 굴레 벗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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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이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종석 전 의원의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씨는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곽모씨가 받은 돈이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인지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임종석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11년 12월28일 1심에서 곽씨는 물론 임종석 전 의원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을 보좌하는 곽씨가 기자 및 당직자를 만나려면 보좌관 급여 이외의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공모관계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판결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2012년 총선을 이끌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당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등이 맞물리면서 2012년 3월9일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일관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총선이 지난 후인 2012년 10월18일 2심에서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곽씨가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여 임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곽씨가 신씨로부터 임 전 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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