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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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차장
입력2014.03.27 14:54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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