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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통사 간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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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체제 파괴·변혁 선동 분명치않고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검찰 “판결 납득안돼” 항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단체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 서적은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한편 오씨를 기소한 인천지검은 “검찰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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