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 A(35)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진다”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한 진술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다”며 “다른 학생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노출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제자 B양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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