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회삿돈을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16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이모(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그러나 범행 전력이 많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비서 남편 합의금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와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계열사 소유 주식 29억원 등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대우차판매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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