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이 450억여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사람인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사정이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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