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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 지위 인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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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27일 한국정부에 전국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ILO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320차 이사회에서 지난 26일 '결사의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ILO차원의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위원회는 "한국 노동조합법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결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권고를 불이행했고,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물론 전교조까지 법외노조화 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ILO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소수의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가 미뤄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ILO는 권고문에서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정부개입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제출▲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해지의 사유 적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하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이번 시정권고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강경한 어조"라며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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