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자정까지 야간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는 “과도하게 야간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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