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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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차장
입력2014.03.27 14:37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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