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와 관련된 공문 일체, 증인 등을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진정성립을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검사의 입증 책임과 객관 의무를 고려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확인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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